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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사설]순직 해경 ‘영웅 만들자’며 함구령, 뭘 숨기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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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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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 국적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이재석 경사 동료들이 15일 상부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자세한 경위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입막음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외부기관이 하도록 지시한 뒤 해경청장이 사의를 표했다. 도대체 뭘 숨기려 한 것인가.
이 경사의 동료 4명은 이날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출소장이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1일 당직 근무를 선 이들은 해경서장도 ‘함구’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 경사 유족에게도 ‘언론 접촉 자제 요청’이 있었다는 걸 봐선, 이 경사의 살신성인을 부각한다는 핑계로 사고 당시 경위·행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여럿이다. 조직 안위만 우선시한 경찰의 사후 조치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규정을 어긴 점들도 드러났다. 근무일지에는 6명의 당직자가 3시간씩 교대로 쉰 걸로 적혀 있다. 하지만 이 경사 동료들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사고 전날인 10일 오후 9시부터 당일 오전 3시까지 6시간 휴게 지시를 받았다. 이 경사는 오후 8시부터 10일 오전 2시까지 쉬었다. 당직 근무자 6명 중 팀장을 제외한 5명이 5시간가량 동일 시간대에 휴식을 취한 셈이다. 그래서 오전 2~3시 팀장과 이 경사 둘만 대기했고, 오전 2시7분쯤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던 이 경사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돼 숨졌다. 이대로라면 3시간 이내로 제한된 야간 휴게시간을 어긴 데다, 근무일지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규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당직 근무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2인 1조 출동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추가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한 이유와 윗선의 함구령 지시 경위도 다 밝혀야 한다.
‘이 경사 순직 함구령’은 2023년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 그 책임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닮았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숨진 이 경사의 숭고한 희생과 별개로,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경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광역수사단이 있는 서울청 마포청사로 출석하면서 ‘기업공개(IPO) 절차 중에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게 맞느냐’ ‘사모펀드와 공모한 것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경찰과 금융당국은 의심한다.
IPO 절차를 마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계약에 따라 주식거래 차익의 30%를 받는 등 20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브가 2020년 IPO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이 계약을 밝히지 않는 등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7월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에게 ‘IPO가 늦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라는 점도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방 의장 측 관계자는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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